(다)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//
신탁재산복구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,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
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등기신청시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다. 따라서
신탁등기와 관련한 첨부서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.
① 신탁원부
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동일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.
② 등기원인증서
신탁재산복구에 의한 신탁등기(신탁법 38조)를 함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
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와 같이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
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등록세·국민주택채권·등기신청수수료
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동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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