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등기(신탁재산의 복구) 첨부서류

(다)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//

신탁재산복구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,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

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등기신청시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다. 따라서

신탁등기와 관련한 첨부서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.

① 신탁원부

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동일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.

② 등기원인증서

신탁재산복구에 의한 신탁등기(신탁법 38조)를 함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

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와 같이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

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등록세·국민주택채권·등기신청수수료

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동일하다.

http://